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화…미적립시 배당·상여금 제한

올해 연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이 의무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에 대해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만약 위기 완충자본을 적립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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