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입니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우선 두 회사는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같은 달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11월 중순쯤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1월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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