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간담회를 열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대출중개법인은 2021년 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되면서 등록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한 축"이라며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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