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며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돼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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