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자 은행들이 속속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한도까지 조이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됩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집니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보다 앞서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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