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현재는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만 적용됩니다.
권익위는 권고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명 미만의 교통정비지역에서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제도 형평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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