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 시스템 갖춰야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말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앞두고 법인 투자자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내부통제·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다.


가이드라인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해 법인 내에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부서 및 감사부서를 만들고, 공매도 주문 전에 법적 타당성을 점검한 후 거래를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정기 점검,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잔고관리 시스템의 경우 주식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로 차단하도록 했다.


잔고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잔고 산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하고, 추가적인 잔고 변경 시에는 상급자 승인이 필요하도록 했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은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대로 내부통제 및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과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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