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오늘(29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를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최대 1억 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할 예정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