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의 저출생 대책...서울 ‘반값전세’, 인천 ‘1,000원 주택’ 눈길 [김경민의 부동산NOW]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시세의 절반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가 하면 ‘하루 임대료 1,000원’ 주택을 내놓는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는 중이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매경DB).

서울시,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Ⅱ(SHift2) 1호로 1만 2,032가구 규모의 전국 최대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모집 가구 수는 전용 49㎡ 150가구, 전용 59㎡ 150가구 등이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자녀를 한 명이라도 낳을 경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이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보증금도 대폭 낮췄다.

서울시는 전용 49㎡는 3억 5,250만 원, 59㎡는 4억 2,375만 원 등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했다.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혼부부 모두 모집공고일 이내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49㎡는 무자녀 신혼부부, 59㎡는 유자녀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건도 완화했다.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광역시도 내년부터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1,000원 주택은 인천시가 보유한 임대주택(다세대주택)과 대상자가 고른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지원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대 6년이다.

주택 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다세대주택과 매년 신규 매입하는 다세대주택 중 500가구를 1,000원 주택으로 제공한다.

최대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면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000원 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자녀 출산, 양육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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