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플라이강원, 회생계획안 인가
인수자 컨소 깨진 하이에어 ‘흐림’

플라이강원이 운행하던 항공기. [연합뉴스]
코로나19를 거치며 발생한 유동성 위기 때문에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등장했던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얻는데 성공한 것에 비해, 하이에어는 인수자 컨소시엄이 깨지는 등 암초를 만났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지난 23일 플라이강원의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 가결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결과다.


강원도 양양 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앞서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 6월부터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은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을 목표로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했지만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올해 3월 채권자협의회 등을 상대로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 절차에 돌입했다.

플라이강원 측의 호소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5월초까지로 연장했고, 생활가전업체인 위닉스가 원매자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M&A 절차가 진행됐다.


IB 업계에서는 인수자인 위닉스의 플라이강원 인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중 운항 재개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플라이강원과 달리 울산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하이에어는 플라이강원보다 먼저 본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섰으나 , 상상인증권-유에스컴로지틱스 인수자 컨소시엄이 깨지면서 암초를 만났다.


컨소시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8월로 연기하기도 했다.

인수가는 지난 4월 애초 매각가였던 250억원보다 줄어든 169억원이다.


1차 매각이 유찰되면서 담보 채권자 중 일부가 항공기 4대 중 한 대를 담보로 확보했고, 이에 청산가치가 낮아지며 몸값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전략적 투자자(SI)였던 유에스컴로지틱스가 중도 포기하면서, 업계에서는 M&A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눈치다.


다만 다른 SI의 합류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회생 계획안 제출 시기를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본입찰 당시 경쟁입찰까지 진행했던 만큼 딜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상상인-유에스컴 컨소의 하이에어 본입찰 당시 경쟁입찰자는 위닉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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