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개정안 ◆

국내 증시에 상장된 A사는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했지만 내년에 1200억원으로 배당을 20% 늘릴 계획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A사처럼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핵심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투자자에게 제시한 '밸류업 공시' 기업 중 직전 3년 대비 5% 넘게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확대한 업체는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내년에 배당을 20% 늘리는 A사의 경우 세제 혜택 요건(주주환원액 5% 증액)에 해당돼 5% 초과분인 150억원의 5%를 세액공제받아 법인세 부담이 7억5000만원 낮아진다.


이 기업에 투자한 주주도 혜택을 본다.

현재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4%(지방세 제외)가 매겨지는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2000만원 초과분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쳐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밸류업 기업이 배당을 확대한 몫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낮아지고,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에는 45% 대신 25% 세율을 매긴다.


예를 들어 A사 주주가 회사에서 배당받는 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내년에 2400만원으로 20% 늘어났다고 하면 배당소득 400만원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밸류업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혜택도 받는다.

공제 적용 범위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되고 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상속재산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는 재산 총액의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국회 입법이 불발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ISA 납입 한도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폐지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술품·저작권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형태 등으로 나눠 발행한 뒤 다수가 투자하는 조각투자상품 수익은 현행 펀드 과세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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