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모아서 거짓말로 광고…공정위, SNS ‘허위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결정을 내린 SNS 허위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에 사용하지 않은 상품 후기를 올리는 등 허위 광고를 한 광고대행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거짓·기만적으로 광고한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 등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광고대행사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물을 게재했지만 이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누락했다.

이들은 직접 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상품 등을 마치 실제 사용해 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를 접할 경우 경험에 근거한 후기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후기로 오인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상 거짓·기만적 후기 광고에 대해 광고주만을 제재하거나 광고주·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주도적으로 거짓·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상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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