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다시 시작된 난타전…“업무방해 등 고소” vs “무고로 대응”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박지원 하이브 전 CEO [사진 =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대표이사를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민 대표 측은 24일 박 대표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자엔 박 대표 외에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


민 대표 측은 이들 피고소인들에 대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민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내부고발을 하자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민 대표 등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취득했다.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께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해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는 게 민 대표 측의 입장이다.


피고소인들은 또한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민 대표의 경영·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고도 했다.


민 대표 측은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입수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허위 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고, 감사에도 응한 바 없으며,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한 것이라고 민 대표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하이브는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 한 적이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며 “민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가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사임한 박지원 대표 대신에 이재상 현 최고전략책임자(CSO) 새 대표로 내정했다.


하이브는 추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재상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이번 내정 배경에 대해 “조만간 공개할 ‘하이브 2.0’ 전략을 주도할 적임자로 이재상 CSO를 내정, 올 초부터 리더십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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