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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