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보다 간소화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인출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금융사별로 다르지만,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제출 서류를 표준화했습니다.
이번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개선사항은 금융사별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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