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전세 지원 포함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이달 23일 신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브리핑을 하는 모습(매경DB)
월 소득 974만 원의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전세보증금 3억 원대로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에서 10년간 살 수 있게 된다.

입주 후엔 아이를 1명만 낳아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호 공급 대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신청은 오는 23~24일 이틀간 받고 당첨자는 오는 12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임대주택이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장기전세주택Ⅱ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정해진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에 예외 적용을 받았다.

원래 현행법상으로는 가구원 수가 2명일 경우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에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해당 기준을 초과한 평형에도 입주가 가능하다.


소득 조건 기준도 완화됐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다.

60㎡ 초과 시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보증금을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 등 시세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다.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모집공고일 이내 5년간 주택 무소유자여야 한다.

49㎡는 무자녀 신혼부부, 59㎡는 유자녀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액 자산 보유자의 입주를 막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이혼하게 되면 해당 계약 기간(2년)이 지난 후 퇴거 대상이 된다.


한편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자녀를 낳아 가구원이 늘어나면 입주 10년 차부터 더 넓은 평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분양 전환은 20년 거주 이후부터 된다.

2자녀는 시세의 90%, 3자녀 이상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 전환해준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Ⅱ를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일반공급 대상자 70%를 이후에 선정하기로 밝혔다.

또 2~30대 초반 젊은 부부의 입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고 서울시 거주 기간 (최대 5점)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최대 5점)를 고려하기로 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한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총 1000가구 이상의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할 예정이다.

광진구, 송파구, 은평구, 관악구, 구로구 등에 대한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면적 79·82㎡의 넓은 평형도 공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일단 시장이 반”이라며 추가 물량 공급을 약속했다.

이어 “현재 서울에서 1년에 약 3만6천쌍이 결혼하는데 물량을 늘려 연간 약 4천 가구 정도를 공급하면 신혼부부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정부의 도움이 있다면 더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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