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업계에서 반겼던 규정
거부권 예상돼 철폐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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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포퓨처엠 세종 공장에서 생산된 이차전지 음극재 완제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중국산 흑연이 사용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폐기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IRA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불허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전날 세입위에서 찬성 25 대 반대 14로 가결됐다.
해당 규정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의 경우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2026년 말까지는 중국 등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한 흑연을 사용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본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중국산 흑연을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전기차 업계 역시 미국 정부에 중국산 흑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이 규정이 중국에 혜택을 준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상원에서도 조 맨친(무소속·웨스트버지니아) 의원과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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