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 금리는 연 2.1∼2.9%, 청년 대상 금리는 연 1.8∼2.7%지만, 피해자 전용은 연 1.2∼2.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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