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의 물대포 공격. [사진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필리핀이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 해경의 필리핀 해군 공격과 관련해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에 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5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합참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6천만페소(14억1600만원)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해경이 파괴한 필리핀 해군 보트 두 척 등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 같은 액수를 산정했다”며 “부상 병사 치료비 등은 추후 별도 요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으로부터 또다시 공격당할 경우 ‘같은 수준의 무력’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중국이) 칼을 쓰면 우리 군도 칼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군 보트를 공격했다.


마체테(대형 벌목도), 도끼, 봉, 망치 등으로 무장한 중국 해경은 모터보트를 앞세워 비무장 상태의 필리핀군 병사들이 탄 보트를 고속으로 들이받는 등의 방식으로 공격해 필리핀군 병사 1명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됐고 다른 병사도 여럿 다쳤다.


필리핀은 마닐라에서 열린 중국 대표단과 회담에서 강력히 항의하며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배상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도발로부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을 한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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