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저가공세 못참겠다”…年 23억개 무관세 수입에 칼 빼든 EU

무관세 150유로 미만 수입품
새로운 관세 부과 추진키로
작년에만 23억개 무관세 유입
중국발 ‘초저가 공세’ 강경 대응

중국의 대표 초저가 상품 판매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의 로고와 홈페이지. [사진=로이터연합]
유럽연합(EU)이 저가 중국산 상품의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저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EU 집행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150유로(약 22만원) 미만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상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당국자들은 FT에 이번 관세 면제 규정 개정은 중국의 대표적인 저가상품 판매 플랫폼인 알리,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 를 겨냥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 지역으로 수입된 무관세 품목은 23억개에 달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4월 한 달에만 35만개 이상의 무관세 품목이 수입되면서 EU 내 가구 당 평균 2개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EU 집행위는 올해 말 차기 EU 집행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저가 중국산 수입품의 과잉공급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이미 지난해 5월에 발의한 ‘관세 개혁안’에서부터 관세 면세 한도 철폐를 논의해왔지만 일부 EU 회원국에서 이미 포화 상태인 세관의 업무량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관세 규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EU 집행위의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회원국 27개국 대표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3자 협상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 이후 EU 새 집행부와 의회 구성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에릭 마머 EU 집행위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면세 규정이 사기범에 의해 남용되고 있고 150유로 미만 상품 소포의 65%가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EU 집행위가 마련한 개선안은 이달 말 열리는 유럽의회 본회의에 회부돼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EU가 그간 시행한 초저가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정책으로 쉬인, 테무 등에서 초저가 상품이 밀려오면서 유로존 소매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산 초저가 상품의 항공편 배송비가 저렴한 것도 유로존 소매업체 경쟁력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저가 중국산 상품의 홍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테쉬’의 사업모델과 더불어 유엔 산하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에 따른 비용상 구조적 이점으로 인해 가능했다.


FT는 아마존이 유럽에 본사를 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항공편으로 배송하는 해외직구 형태로 유럽 소비자들에게 저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온라인 소매업체와 마찬가지로 관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만국우편연합 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중국이 국제우편비 정산 과정에서 선진국 보다 낮은 비용을 적용 받으면서 알테쉬가 초저가 상품을 수출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초저가 상품 공세 외에도 상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EU 규제 당국의 타깃이 된 상황이다.


EU 회원국들이 조사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수는 2022~2023년 동안 50% 이상 급증한 3400여개에 달했고 이들 대부분이 화장품, 장난감, 전자제품 등이었다.


유럽의 완구 산업단체는 중국의 소매업체가 알테쉬를 앞세워 품질 및 안전성이 취약한 저가 장난감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 산업단체 조사 결과 올해 2월 테무에서 유럽에 판매된 장난감 19개 중 EU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고, 이중 18개는 실제로 아동에게 안전상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EU 집행위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기반으로 알테쉬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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