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국내 혁신기업 육성의 마중물을 대는 '핵심공급자(Core Provider)'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기존에 주장해온 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한국판 엔비디아를 발굴하려면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증권사 CEO들에게 부동산 PF 투자관행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은 증권업계의 고질적 부동산 투자 쏠림현상이 여전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8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000억원 늘었다.

증권사 PF 대출은 대부분 중·후순위라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은행과 보험 등에 비해 투자금을 건질 가능성이 더 낮다.

이 같은 리스크에도 그간 증권사들이 부동산 시장 호황기를 틈타 과도하게 PF 사업을 늘려 손쉽게 이득을 취해왔다는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그 결과 정작 유동성이 절실한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국 기업 체력을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CEO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세제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배당세와 같은 세제 합리화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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