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한 이후 사업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후속 추진 단지들에 사업 속도를 앞질러 갈 기회를 주겠다는 발언이 분당신도시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다.

이 밖에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수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주말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에서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는 주민 단합에 따라 재건축 진행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의 이 같은 발언은 선도지구를 놓고 재건축 추진 단지들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선도지구가 특별정비구역은 먼저 지정받지만, 후속 조치는 구역별 사업 속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차 정비구역 후보지의 경우 내년 말 접수를 시작해 2026년 상반기에 구역 지정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분당신도시의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지자체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중 상가 동의율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 곳은 분당이 유일했다.


이를 두고 분당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개 아파트 재건축은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가 커 아파트 소유주들이 상가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더뎌진다.

이 때문에 상가 소유주들이 많은 곳일수록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기준을 제외한 게 상가 소유주들이 많은 특정 단지에 특혜라는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성남시의 이번 기준안에 최대 적용 가능 용적률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성남시는 구체적인 적용 가능 용적률을 오는 8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주민 공람을 진행할 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손동우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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