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재건축 총괄기획가(MP)가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4개 1기 신도시와 달리 유일하게 주민동의율 계산에서 상가 소유주를 배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9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에서 김기홍 분당신도시 MP는 선도지구 공모지침에서 주민동의율 산정방식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성남시를 포함한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기준이되는 공모지침을 발표했다.

공모지침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러단지 중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조건들이 담겼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야 선도지구에 지정될 수 있는데 이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 주민동의율이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들은 모두 주민동의율 계산의 기준을 재건축 구역내 ‘토지소유주’, 즉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분당은 아파트 소유주만의 동의율을 보기로 했다.


이를 두고 분당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통상 아파트 재건축은 재건축 기간 동안 영업할 터전이 없어지는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가 커 아파트 소유주들이 상가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더뎌진다.

때문에 상가 소유주들이 많은 곳일수록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기준을 제외한 게 상가 소유주들이 많은 특정 단지에 특혜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MP는 특정단지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상가동의율이 50% 넘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도지구 지정과 별개로 도시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요건을 갖춰야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성남시는 오는 8월 정비계획 주민공람을 거쳐 오는 9월 23일부터 4일간 선도지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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