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들에게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위 혐의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양사에 영업정지 3개월을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통보한 바 있다.


두 회사의 운용 담당 임직원에게는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독자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KB·하나증권 등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가 도래한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온 사실을 검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 회사들은 일부 기관과 기업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줬다.


최종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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