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이 붙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관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강화, 일정비율 토지 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 등 소유자 분양권 도입,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등을 건의했다.


우선 시는 지주택 사업지에서 실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없이 홍보비만 지나치게 쓰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일정 비율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높이고 지주 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 만약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한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조합 토지 일부는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소유자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해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비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주택법을 위반해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할 수 있는 맹점을 보완해줄 것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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