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108㎡ 재건축 가정
초고층 추진에 공사비 늘고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 부담 높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전용 108㎡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은 같은 면적을 분양받을 때 추가분담금을 2억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은 전용 108㎡를 소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를 분양받았을 때 추정분담금은 2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공사비를 3.3㎡당 1000만원,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95%로 산정한 결과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통 50층 이상으로 층수를 높일 경우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70층까지 짓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을 통해 분양 수익을 더 올리지 못하는 점도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