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이익 균형있게 보호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상장협·한경협 주최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서
“기업활동 예측가능성 저해 장애요인 제거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이사의 책임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26일 이 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며 “이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쉽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도록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하며 동시에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주주에 대해선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정부는 주주에 대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런 움직임에 다시한번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제 부담 등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재계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배임죄 폐지 같은 당근을 제공해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면서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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