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본사·인천본부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전경.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특정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받아 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재도장은 콘크리트 표면에 페인트를 다시 입히는 일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오전부터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LH 인천본부 사무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사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지난 2022년 인천의 한 임대아파트 재도장 공사 과정에서 서초구의 공사업체 A사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A사가 또 다른 B사에 재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청업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할 수 없다.


LH는 2022년 자체 감사를 통해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 작년과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LH 직원 2명도 하도급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LH 직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LH 본사 사무실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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