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보다 상속세 개편에 우선순위를 두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또 기업들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세금을 돌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최근 경제 상황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 정부 들어 종부세 납부액이 연간 7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세 부담 완화)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상속세 개편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업 승계 부담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는 재산총액의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재부는 가업 상속 대상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서 투자율이 높은 기업에는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 최대 60%까지 할증하는 조치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 논란에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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