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 18일 제10차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효력 불인정 결정은 '상장 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 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코스닥 상장 규정 8조) 등에 따른 것이다.

이노그리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등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으며, 누락 내용은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으로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됐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1년간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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