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익 변경 사실상 없다··· 금융위 “IFRS18 도입후에도 한국식 영업손익 별도 표기”

금융당국이 영업손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 IFRS 18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한국식 영업손익 표기를 병기하는 형태로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7년부터 시행될 IFRS 18의 연착륙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실무작업반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공제한 값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IFRS 18이 도입되면 영업손익이 전체 손익 가운데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다.


일례로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지분법손익은 현재 영업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IFRS 18에 따르면 이는 투자손익으로 분류된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생각해낸 복안은 우리식 표기법을 당분간 병기하는 형태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IFRS 18의 기본 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 우리 방식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할 수 있는 별도표시 등을 통해 IFRS 18의 도입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subtotal)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 중간합계의 합리적인 명칭을 기업·회계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IFRS 18의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IFRS 18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회사별·산업별(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금융업 등)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실무상 혼란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기준원)을,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가이드라인(한공회)을 마련하여 제공하며, 빈번한 질문을 중심으로 Q&A도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고, 2025년 중 개정해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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