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다.

A사는 하도급업체에 원재료를 공급(매출)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가공된 반제품을 재구매(매출원가)하여 추가 가공 후 완성된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만약 A사가 자동차부품 매출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공시하면 이는 매출액을 부풀린 과대계상이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했다.


202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025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심사 사안은 수익인식,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평가,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각각 선정됐다.


먼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과 주로 관련이 있는 수익인식 부문에서는 각 회사가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사례에서와 같이 순액으로 매출인식을 해야 함에도 총액으로 매출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영업권이나 비상장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 등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또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논의 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주주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거래를 통해 상장사의 이익을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 개인회사로 이전하는 등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해선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경우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등)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상자산 보유기업의 경우 “가상자산의 취득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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