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22대 국회 현안 분석
서민에 주택 공급 방안 마련하고
공시가격 제도 개편 방안 강조해

본회의 앞둔 국회
10일 여야협상이 불발되어 단독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만으로 원구성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예결위회의장에 국회 마크가 붙어있다.

2024.6.10 [김호영기자]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정비 활성화 기틀을 마련할 것.”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시급한 현안과 입법 정책 방향을 정리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국토·도시,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해 14개 현안을 꼽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해 주목된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한 개선 방안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한 지 2년 이내 가구에 최저 1%대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다.

입법조사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인 주택 9억원 이하와 면적 제한인 전용 85㎡ 이하 조건을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원 대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할 경우 자녀 수에 맞는 방 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제 신생아 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용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주택 공급 현황도 다뤘다.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급격히 줄어들며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청약 대기자들에게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신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외에도 출·퇴근과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주택지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 중요성도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와 관련한 논의도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를 2025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기 위해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을 밝힌 상태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현실화 계획 폐기만으로는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 공시가격은 주택·토지 평가 가격에 시세반영률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법률상 규정하는 ‘적정가격’으로 볼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조사한 부동산 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곱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객관적 가격 산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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