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유통관리
영국산 닭고기 수입 허용, 호주산은 금지

정부가 앞으로 천연꿀과 신선·냉장 대파 등 4개 수입 농산물 품종에 대해 유통이력을 관리한다.

양파, 마늘 등 기존 유통이력을 관리하던 농산물들은 품목을 세분화한다.

또 닭고기를 포함한 가금육의 경우 영국산 수입을 허용하고 호주산은 금지국가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자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수입 생강(신선·냉장), 대파(신선·냉장), 산양삼, 천연꿀도 오는 8월부터 관리하게 된다.

기존에 수입 대파는 냉동·건조 식품만 관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신선·냉장 대파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관리해 오던 농산물 품목 22개는 63개로 세분화한다.

종전에는 ‘마늘(신선·냉장)’이라는 코드로 관리하던 것을 ‘마늘(신선·냉장) 껍질을 벗긴 것’‘마늘(신선·냉장) 기타’ 등으로 세분화 하는 식이다.

김치, 대추, 표고버섯, 콩, 팥, 도라지 등 이미 수입 관리되고 있는 26개 품목은 지정관리 기간이 3년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수입량 증가·원산지 둔갑 우려, 사회적 이슈 발생 등을 지정 기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같은 날 가금육 수입 허용국가에 영국을 포함하고 호주를 삭제하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영국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역화 수입위험 평가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영국에서 AI가 발생하자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었다.

한편 지난달 호주에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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