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마다 0.5% 수익률, 월 57%”…유명인 보고 투자했다가 돈 날려

금감원, 부동산 펀드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일반인 브이로그 형태로 위장…댓글도 조작

(가짜) 투자 후기 홍보하는 여성 모델의 모습. [사진=금감원]
30대 A씨는 ‘부동산 아비트라지(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 거래’로 원금은 물론 8시간마다 0.5%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글을 온라인으로 접했다.

처음에는 사기가 의심스러웠으나 홈페이지에 유명인이 광고하고 있고,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와 함께 정식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등록회사라고 하는 안내를 보고 거액의 투자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중도해지를 신청하자 중도상환수수료로 90%를 공제한 후 10%만 환급 해줬다.

이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알아보니, 이 회사는 불법업체였다.


A씨의 피해 사례처럼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 관련 유사수신 사기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아비트라지 거래’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들이 안전한 고수익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며 홍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간 약 36%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월 환산 57% 수익률로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사칭하며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와 부동산 펀드로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광고했다.


[사진 = 금감원]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 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며 고수익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은 정식 온투업 등록업체의 홈페이지와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지 조작을 통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또 블로그와 유튜브 등에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 영상과 광고 글도 대량으로 게시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 영상 사이에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장하고 있는데 해당 일반인은 고용된 배우로 추정된다.


불법업체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영상도 함께 게시해 조작된 영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일반인 출연 영상에는 ‘좋은 투자정보’라며 조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 백개의 댓글이 달려 있기도 하다.


[사진 = 금감원]
불법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 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아직 약정 만기(6개월)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할 경우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면, 유사수신 업체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