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이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진현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주일 새 두 차례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 원장은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천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31일 또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폐지 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인데, 금투세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 적어도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

금투세는 연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 상품 투자 이익에 20% 가량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까지 2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 원장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수십만명이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주식으로 번 돈이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주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주식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유한 국내주식 포트폴리오를 실제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향후 정리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대로 시행된다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진다거나…."

이 원장은 직접 정치권에 설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최소한 구체적인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시장에서는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필두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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