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주택도시기금 대출도 금융부채 공제

공제 대상 확대…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1월 20일까지 신청 땐 소급 공제

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 민원실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빼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전까지 건보공단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만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정책대출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대출 등이 있다.


이번 개정법률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소급해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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