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미리 회의 자료를 사외이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은행 내부규범에 마련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하면서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을 보장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은행이 모범관행에 근거해 마련한 이번 규정이 사외이사 발언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민은행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중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조항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신설·개정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개정된 건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내부규범에 '이사회의 회의자료는 각 이사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조문을 새로 추가했다.

또 16조 제4항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각 이사에게 보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내부규범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들의 역할 변화도 예상된다.

각 이사들이 충분히 회의 안건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은행 경영과 관련한 견제 기능에 힘이 더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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