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앞뒤에도 광고 가능해진다…대학 옥상·벽면도 허용

앞으로 창문을 제외한 자동차 모든 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자동차, 기차,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학 옥상과 벽면에 상업 광고를 부착하는 것 도 가능해집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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