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카카오페이로 200만 원 이하 관세 납부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검증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오늘(13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관세가 200만 원 이하인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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