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지금보다 10%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6시간 동안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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