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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