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29일)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이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과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과 공증 등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 등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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