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정부안이 내달 중 공개될 전망입니다.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부처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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