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예고된 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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