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오픈AI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부터 21일 오전 2시 사이 오픈AI의 챗GPT 플러스 서비스에 접속한 전 세계 이용자 일부의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됐으며, 한국 이용자는 687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픈AI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는 처분하지 않되,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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