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6개월 맞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창구 부족에 '난색'

【 앵커멘트 】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출시 첫날 바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오늘(29일)부터 추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부족해 서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29일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15'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대출상품입니다.

연체이력 등으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신용점수 하위 10%,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출금리는 15.9%로 최초 이용 시 500만 원, 6개월간 밀리지 않고 갚을 경우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많아지면서, 지난해에는 공급 목표액인 600억 원의 1.6배에 달하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천400억 원에서 2천8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광주은행·전북은행·DB저축은행, 단 세 곳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1개의 금융기관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겁니다.

이중 NH저축은행은 취급 한 달 만에 처음 계획했던 120억 원을 모두 소진했다며 지난해 말 공급을 중단했고,

지난해 4분기 참여 예정이었던 웰컴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은 전산망 구축 지연을 이유로 아직 창구를 열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참여 예정인 은행들도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원리금을 100% 보증하더라도 은행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달금리와 대손율, 판매관리비를 고려했을 때 역마진 우려도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해서는 이처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정책금융상품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법정 최고금리가 20%인 상태인데,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제도권 대출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을 사채시장으로 몰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에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손효정입니다.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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