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업체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투자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수법을 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트테크(예술품을 통해 재테크)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분야를 앞세워 투자자를 유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감소했지만 부동산 등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주요 유사수신 유형을 살펴보면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동영상 플랫폼 인기에 편승한 것입니다.

유사수신 업자는 투자 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을 허위로 제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울러 고령층, 전업주부 등을 상대로 '부업 투자', '용돈벌이'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미술품 판매·대여·전시나 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을 이용해 금 등 안전자산을 앞세운 사례도 잦았습니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산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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