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판결에 항소...인수협상도 병행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입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 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도는 항소와 별개로,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은 병행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향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방수빈 기자 / mkbsb@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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