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11일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점검해 위생 기준 등을 어긴 19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치킨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5천16곳이었습니다.

이 점검으로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신고 없이 영업 시설 철거·3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 총 19곳이 적발됐습니다.

관할 관청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이들 업소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며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힌편, 식약처는 올해 1분기는 중화요리, 2분기는 족발·보쌈, 3분기는 김밥 등 분식류, 4분기는 축구 월드컵 간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치킨을 점검 대상으로 배달 음식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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